Q. 미래에 태어날 자녀에게 제 빚을 물려줄 수도 있나요?
부모님은 약 10년 전에 이혼하셨고, 저는 그동안 어머니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고모들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장례는 제가 직접 치렀습니다.
또 알아보니 아버지는 생전에 파산절차를 진행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확인된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 약 130만 원
자동차 2대
오토바이 1대
다만 자동차 한 대는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이고, 다른 차량은 현재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인 고모들에게 상속권이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모들 역시 상속을 포기하실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아이들에게까지 아버지의 채무가 넘어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약 240만 원을 부담했는데, 이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질문과 같은 사안에서는 공동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이와 같이 진행하면 상속권이 다음 순위 상속인인 고모들에게 넘어가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어, 고모들이 별도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더라도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부족한 채무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 내용처럼 재산이 많지 않고 채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구체적인 재산과 채무 내역을 확인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