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에도 팔리지 않는 상가, 관리비와 세금은 누가 부담할까요?

Q. 한정승인 후에도 팔리지 않는 상가, 관리비와 세금은 누가 부담할까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뒤 아버지께서 한정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의 형제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재산은 작은 점포 하나가 전부인데, 해당 점포에는 관리비와 세금 등 일부 채무가 남아 있어 한정승인을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이 점포가 시세도 뚜렷하지 않고 몇 년째 거래가 되지 않아 매각하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정승인을 받았더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해야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텐데, 점포가 현금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두면 앞으로 발생하는 관리비와 세금까지 아버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기존 채무도 결국 점포가 팔려야 해결되는 것 아닌지 걱정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반드시 상속재산을 직접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인 점포에 관리비나 세금 체납이 남아 있다면, 채권자들은 해당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점포와 관련된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아버지 개인 재산으로 그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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