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에도 소송비용까지 제 돈으로 내야 하나요?

Q. 한정승인 후에도 소송비용까지 제 돈으로 내야 하나요?

현재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후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채권자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장을 받아보면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경우 실제로 제가 개인 돈으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한정승인을 받은 만큼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부담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부담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세웅의 오경수 변호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답변서에서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주장하시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해 달라는 취지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소송비용은 사건의 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부담 주체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장에 ‘피고 부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구체적인 소송비용의 규모는 청구금액, 사건의 종류, 소송 진행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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