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이 상속을 포기하는 대신 대출을 정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Q. 장남이 상속을 포기하는 대신 대출을 정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약 6억 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당장은 매매가 어려워 어머니와 자녀들이 공동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남 명의로 약 1억 원의 대출이 있어, 다른 형제들이 그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주는 조건으로 장남은 상속지분을 받지 않고 공동명의에서도 제외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상속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재산포기각서나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부동산의 소유관계를 정리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과 같이 장남이 대출채무에서 벗어나는 대신 자신의 상속지분을 취득하지 않기로 모든 상속인이 합의하였다면, 그 내용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명확하게 기재한 후 이를 근거로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핵심 서류이며, 별도로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하거나 공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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