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세까지 다 냈는데 숨겨진 빚이 발견됐다면 상속인이 갚아야 할까요
작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부동산을 물려받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담보대출은 모두 상환했습니다.
또한 상속세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여 상속 절차가 모두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신용대출이 약 4천만 원 남아 있으니 상속인인 제가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상속 절차를 마친 상황인데도 새롭게 확인된 신용채무까지 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역시 함께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뒤늦게 확인된 금융기관의 채무도 상속채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채무로 인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게 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경우라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해당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