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와 상속포기 신청을 같은 날 진행할 수 있나요?

Q. 사망신고와 상속포기 신청을 같은 날 진행할 수 있나요?

가족이 돌아가셔서 사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사망신고를 하는 당일 바로 상속포기 신청도 함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가족관계등록부 등에는 사망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관련 서류가 발급된 후에만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사망신고를 하는 날에도 상속포기 심판청구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 절차에서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고 직후에는 이러한 서류가 아직 준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을 통해 해당 서류를 일정 기간 내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사망신고 당일 상속포기 신청을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이후 법원의 안내에 따라 보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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