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재산 정리 시 주의점과, 공동명의 등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Q. 아버지 재산 정리 시 주의점과, 공동명의 등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장남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딸들에게 각종 서류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남 3녀입니다.

이 경우 장남 명의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상속재산을 꼭 장남 한 사람 앞으로만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딸들을 포함한 상속인 모두의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장남 단독 명의로 이전을 마치게 되면, 훗날 장남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딸들은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장남이 단독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하면, 그 협의를 나중에 되돌리는 것은 매우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협의를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남 명의로 단독 이전에 동의할 예정이라면,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기보다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할 정산금이나 대가가 있다면 그 내용까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상속재산은 장남 단독 명의뿐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지분 형태로 공동명의 등기를 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등기할지는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른 게시글을 확인하세요.

💬 카톡상담문의 🏠 가사상속문의 02-581-9686 🚗 교통사건문의 02-581-9685 ⚖️ 형사/성범죄문의 02-581-9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