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남의 빚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상속포기를 해도 보증채무는 남을까요?

Q. 아버지가 남의 빚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상속포기를 해도 보증채무는 남을까요?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셔서 현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아버지께서 생전에 대부업체 대출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인으로 서 계셨습니다.

이 경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반 채무는 상속포기를 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대보증채무는 성격이 달라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제가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일반 채무와 동일하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이지만, 피상속인(아버님)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라는 점에서는 일반 채무와 동일하게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제3자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신 경우에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되므로 연대보증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을 선택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채무와 마찬가지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연대보증채무라고 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상속채무와 동일한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다른 게시글을 확인하세요.

💬 카톡상담문의 🏠 가사상속문의 02-581-9686 🚗 교통사건문의 02-581-9685 ⚖️ 형사/성범죄문의 02-581-9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