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포기 절차와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최근 별세하셨는데 생전에 남겨진 채무가 있어 상속포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망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상속포기 신청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상속인인 누나와 제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권리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오래전에 이혼한 친아버지나 친가 쪽 가족에게도 상속권이 이전되는지 궁금합니다.
2. 다음 순위 상속인과 관련하여 외가 친척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형제자매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배우자나 자녀까지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누나의 미성년 자녀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형제자매만 해당된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도 문의드립니다.
3. 장례를 도와주신 외가 친척들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대표로 친척들의 상속포기 절차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어머니의 마지막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화성시인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은 수원가정법원에 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5. 상속 절차를 처음 진행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가정법원에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무료인지 또는 비용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1순위 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권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순차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친족이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1순위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주소지가 화성시라면 해당 관할 가정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사건을 접수하고 심리하는 기관으로, 원칙적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곳은 아닙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무료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상속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