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Q.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버지가 얼마 전 별세하셔서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처음 겪는 일이라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확인된 상속재산은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한 채로 시세는 약 3억 5천만 원 정도이며, 예금은 약 4천만 원가량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누나, 남동생, 저이며, 가족끼리 협의한 결과 어머니는 1.5, 나머지 세 사람은 각각 1의 비율로 재산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다만 아직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은 상태라 먼저 공동명의로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각한 뒤 대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협의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금도 함께 정리해야 하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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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예금과 같은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성격을 가지므로,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과는 구별하여 처리됩니다.

반면 부동산은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동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추후 매각하여 매매대금을 나누는 방법이 있으며, 반대로 특정 상속인 한 명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족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실제 분배 방식에 맞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 되고, 협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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