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류분 반환청구 시 대출도 계산에 포함될까요?
현재 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모두 4명입니다. 이 가운데 3명(A, B, C)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B와 C가 자신들의 지분을 A에게 이전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대가를 받고 넘긴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종적으로는 해당 재산의 명의가 모두 A 앞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 유증받은 재산이 총 10억 원이라면, 유류분 비율 등을 적용해 계산한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유증받은 재산에 2억 원의 대출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대출금도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 대출금 2억 원 가운데 절반인 1억 원만 기준으로 계산한 후 그 금액을 다시 4분의 1로 나누는 것인지,
- 아니면 대출금 2억 원 전액을 기준으로 4분의 1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확인해 보니 이 대출은 유증 이전에 실행된 것으로 보이며, 부담부증여와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유류분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기초재산액은 사망 당시 적극재산과 생전 증여재산을 합한 뒤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하며, 여기에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적용한 후 원고가 실제 취득한 순상속분 등을 공제하여 최종 부족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B와 C가 유증받은 재산을 이후 A에게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에는 B와 C 역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유증받은 부동산에 2억 원의 대출이 존재하고, 그 채무를 함께 승계하는 형태였다면 해당 채무 상당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