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안 되는 공동소유자 해결 방법 문의드립니다.

Q. 연락이 안 되는 공동소유자 해결 방법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필요한 절차를 하나씩 확인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망신고, 안심상속을 통한 재산조회, 화장지원금 신청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어머니 명의 차량도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차량의 지분 구조입니다.

자동차는 어머니가 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1%는 다른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해당 공동소유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약 5년 전부터 연락이 끊긴 상태이며, 어머니께서 생전에 100% 단독 명의로 변경하려고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공동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명도소송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한다면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절차가 복잡한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사망 이후 반드시 추가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면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절차와 공유물분할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우선 자동차의 1% 지분을 보유한 공동소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제기하여 해당 지분을 정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라도 법원의 절차를 통해 지분을 정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어머니가 보유하셨던 99% 지분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유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해당 99%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해야 합니다.

협의 결과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이 지분을 공동으로 보유할 수도 있고, 특정 상속인이 차량을 단독으로 취득한 뒤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른 게시글을 확인하세요.

💬 카톡상담문의 🏠 가사상속문의 02-581-9686 🚗 교통사건문의 02-581-9685 ⚖️ 형사/성범죄문의 02-581-9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