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방식도 유언으로 남길 수 있을까요?

Q. 장례 방식도 유언으로 남길 수 있을까요?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것을 고민하고 있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유언장의 법적 효력은 재산과 관련된 내용에만 인정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으면 한다.
  • 사망 후 시신을 병원에 기증했으면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유언장에 기재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공증을 받아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2. 유언장 작성을 위한 공증 절차를 진행할 때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람 일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검색해 보면 대부분 상속이나 재산에 관한 내용만 설명되어 있어, 장례 방식이나 시신 기증과 같은 의사를 유언으로 남겼을 때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민법은 유언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사항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정 유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 친생부인
  • 인지
  •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2.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 유증
  •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
  • 신탁의 설정

3. 상속에 관한 사항

  •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 상속재산 분할 금지

4. 유언 집행에 관한 사항

  •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따라서 민법에서 정한 법정 유언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공정증서 방식으로 남기고자 한다면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사무실이나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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