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없는 상가 임차인 사망 시 임대인의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 상속인이 없는 상가 임차인 사망 시 임대인의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상가 임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1. 상가 임차인이 사망하였으며, 경찰로부터 직계존속·직계비속은 물론 가까운 친척도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2. 임대차계약은 최초 2년으로 체결되었고, 이후 별도의 계약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임차인은 생전에 월세를 3개월 동안 연체한 상태였으며, 현재는 사망 이후까지 포함해 총 5개월분의 차임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

1. 임차인이 사용하던 컨테이너와 상가 내부에 있는 기계 및 집기류를 임대인이 직접 처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임의 처분이 불가능하다면, 물건을 별도의 보관시설로 옮긴 뒤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사망한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없고,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는 절차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컨테이너나 기계설비 등 임차인 명의의 재산은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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