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하라법이 최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기사들을 찾아보니 올해 4월쯤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아버지와 저, 그리고 동생을 남겨둔 채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집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없었고,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와 동생은 사실상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아버지의 연세도 많이 드셨는데, 문득 상속 문제가 걱정됩니다.
현재 부모님은 법적으로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 이혼을 하지 않으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훗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연락도 없었던 어머니가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어머니가 나중에 상속권을 주장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은 흔히 말하는 ‘구하라법’과는 적용 대상이 다소 다릅니다.
구하라법은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오랫동안 자녀를 돌보지 않거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처럼 아버님이 피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현재 아버님과 어머님이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오랜 기간 별거를 했거나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더라도 원칙적으로 어머님은 배우자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즉, 단순히 가정을 떠났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의 상속권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식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기여분 등을 주장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속권 자체를 배제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만약 장래에 이러한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다면, 아버님께서 생전에 재판상 이혼 등 적절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