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조정 성립 후 취소하거나 다시 조정할 수 있나요?

Q. 상속재산 분할조정 성립 후 취소하거나 다시 조정할 수 있나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 문제로 가족들과 조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어제(12월 3일) 조정이 마무리되어 조정서에 지장을 찍고 절차를 끝냈는데, 집에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 합의 내용이 제게 불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조정이 성립된 상황인데, 이를 취소하거나 다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조정절차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당사자들의 합의로 조정이 성립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번복하여 다시 조정을 진행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즉, 적법하게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확정된 효력이 발생하므로,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거나 합의 내용이 불리하다고 느껴진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취소하거나 다시 협의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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