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이 빚을 남기고 돌아가시면 자녀가 모두 갚아야 하나요?
부모님은 현재 이혼한 상태이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많은 채무를 남긴 채 돌아가신다면, 그 빚이 자녀인 저에게 상속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제가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나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다고 해서 자녀와 아버지 사이의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하면 자녀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빚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고,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채무를 남긴 채 돌아가셨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대응하면 상속채무를 모두 떠안는 상황은 피할 수 있으므로, 상속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