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빚을 남기고 돌아가시면 자녀가 모두 갚아야 하나요?

Q. 부모님이 빚을 남기고 돌아가시면 자녀가 모두 갚아야 하나요?

부모님은 현재 이혼한 상태이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많은 채무를 남긴 채 돌아가신다면, 그 빚이 자녀인 저에게 상속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제가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나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다고 해서 자녀와 아버지 사이의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하면 자녀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빚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고,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채무를 남긴 채 돌아가셨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대응하면 상속채무를 모두 떠안는 상황은 피할 수 있으므로, 상속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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