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재혼한 아버지의 재산, 전혼 자녀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이후 아버지께서는 재혼을 하셨습니다.
재혼 후 약 700평 정도의 토지를 구입하셨는데, 현재 재혼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세 명 있습니다. 저는 전혼에서 태어난 첫째 자녀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아버지 명의의 토지에 대해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현재는 아무런 권리가 없더라도, 아버지께서 유언으로 “토지 중 일부를 큰아들에게 상속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남기시면 그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반대로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신다면, 법적으로도 제게 상속권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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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질문 내용 중 “재혼한 배우자 쪽에 자녀가 세 명 있다”는 부분이 다소 명확하지 않습니다. 즉, 아버님과 재혼한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세 명이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재혼한 배우자가 전혼에서 데려온 자녀가 세 명이라는 의미인지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이 전자인 경우, 즉 아버님과 재혼한 배우자 사이에서 자녀 세 명이 출생한 상황이라면, 아버님이 사망하실 경우 상속인은 배우자와 모든 친생자녀가 됩니다.
따라서 전혼에서 태어난 질문자님 역시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므로,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아버님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아버님께서 유언을 통해 질문자님에게 토지의 일부를 상속하도록 남기신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언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