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법원에 서류만 제출하면 끝일까요?

Q.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법원에 서류만 제출하면 끝일까요?

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관할 법원에 방문하면, 예약 없이 바로 접수만 하고 나오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법원에서 별도의 출석일이나 심문기일을 지정해 다시 방문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관할 가정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별도의 심문기일을 지정하거나 법원에 다시 출석하도록 하는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출한 서류에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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