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미루던 중 집이 팔린다면 조부 지분과 조모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Q. 상속등기를 미루던 중 집이 팔린다면 조부 지분과 조모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소유 주택이 매매될 예정인데, 상속 지분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집의 소유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할머니(생존) 지분 : 1/2
  • 할아버지(사망) 지분 : 1/2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법정상속분에 따르면 할아버지 지분 1/2 가운데 배우자인 할머니가 3/7을 상속받고, 나머지는 자녀 두 분이 각각 2/7씩 상속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생전에 말씀하시기로는, 할머니께서 자신의 상속분인 3/7은 받지 않고 두 자녀에게 넘기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취득세와 재산세도 절반씩 부담하며 처리해 왔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구두로만 이루어진 약속이었습니다.

이후 할머니께서 입장을 바꾸셔서 3/7 지분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최근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아버지는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상속등기 절차를 지금까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집을 매도하려는 상황인데, 큰아버지는 저희 가족이 전체 지분 중 1/7만 상속받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께서 생전에 말씀하셨던 뜻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라면 저희 가족은 전체 지분의 1/4 정도를 상속받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매매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현재 이 집은 매도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지금은 매도하지 않고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처분하게 된다면,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할아버지 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할머니의 상속분인 3/7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녀들에게 동일한 비율로 다시 상속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피상속인인 할아버지가 사망한 시점부터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자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이후를 전제로 합니다.)

할머니께서 이후 사망하시면 할머니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기존 소유 지분 1/2과 상속받은 지분 3/14를 합한 지분) 역시 사망과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이 되어 다시 상속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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