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사촌 사망 시 저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외사촌(어머니의 큰오빠 아들)이 최근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족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도 함께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는 것보다 형제자매 중 최소 1명 정도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는 반드시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상황에서 제가 별도로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와 함께,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도 전문가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질문의 핵심은 “외사촌이 사망했는데 나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사촌을 기준으로 질문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민법상 제4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사촌의 선순위 상속인 중 누군가가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하면 질문자에게는 상속권이 넘어오지 않으므로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하여 상속권이 순차적으로 넘어오는 경우에는 질문자가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외사촌의 형제자매(제3순위 상속인)가 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할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반드시 형제자매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상속포기는 한정승인과 달리 선순위 상속인이 아직 결정하기 전이라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