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빌린 대출을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넘길 수 있을까요?

Q. 은행에서 빌린 대출을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넘길 수 있을까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습니다.

현재 돈을 빌려 간 사람에게 은행 대출에 대한 책임까지 넘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돈을 빌려 간 사람은 계속해서 갚겠다고만 이야기할 뿐 실제 변제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거로는 차용증, 각서, 그리고 현금을 제외한 계좌이체 내역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 대출 채무 자체를 돈을 빌려 간 사람 명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변경되면 채권자의 권리와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채권자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인 은행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와 제3자가 채무를 넘기기로 약정하더라도,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일정한 효력이 있을 뿐, 질문자님이 은행에 대한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빌려준 관계이므로, 은행이 채무인수를 승인하지 않는 이상 질문자님은 은행에 대한 채무를 계속 부담해야 합니다. 즉, 제3자가 은행 대출을 대신 부담하도록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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