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 재산을 제3자에게 기부했다면 배우자와 자녀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교과서에서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 전부를 제3자에게 남기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망하면서 재산 30억 원 전부를 특정 단체 등 제3자에게 기부하도록 유언을 남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와 자녀 2명은 각각 어느 정도의 재산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라고 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법정상속분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 2명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두 자녀는 동일한 법정상속분을 가지며, 배우자는 자녀 1명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한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분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비속 1 : 2/7
- 직계비속 2 : 2/7
- 배우자 : 3/7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모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비속 1 : 1/7
- 직계비속 2 : 1/7
- 배우자 : 3/14
즉,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30억 원 전부를 제3자에게 기부하였더라도, 배우자와 두 자녀는 위와 같은 유류분 범위 내에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