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병비로 사용한 부모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현재 저희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 증상이 있는 외할아버지를 오랫동안 돌보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식사를 챙겨드리고, 약 복용을 도와드리며 병원에도 함께 다니셨습니다. 이불과 옷가지도 직접 가져와 세탁해드리는 등 일상생활 전반을 보살펴왔습니다.
그러던 중 외할아버지가 비교적 정신이 또렷한 상태였을 때 어머니에게 은행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셨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어머니도 수고한 만큼 보태 쓰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어머니는 해당 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여 간병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는 치매 증상 때문에 지금은 카드를 건넨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외할아버지가 직접 알려주지 않았다면 어머니가 카드 비밀번호를 알 방법도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외할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다른 자녀들이 어머니가 돈을 몰래 가져갔다며 절도나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할아버지의 건강이 심하게 나빠질 때까지 사실상 방치했던 사람들이 재산 문제만을 두고 어머니를 비난하고 있어 가족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가족이 어머니를 고소하면 실제로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머니가 외할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사용한 돈이라도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다시 나누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다른 친족이 수사기관에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제출하면 사건 접수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어머니의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경위, 외할아버지의 의사 상태, 인출된 돈의 사용처, 간병과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을 살펴 실제로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외할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돈을 사용하도록 허락했다면 해당 금전은 법적으로 증여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가족이 어머니가 허락 없이 돈을 인출했다고 주장한다면, 당사자들의 진술과 당시 상황, 금융거래 기록 및 지출 자료 등을 통해 인출 경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외할아버지의 동의를 받아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상속 문제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생전에 받은 금전이 증여에 해당한다면 외할아버지가 사망한 뒤 남은 상속재산의 규모와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를 따져 유류분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카드 사용 내역, 현금 인출 기록, 병원비와 약값, 식비, 간병에 사용한 비용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할아버지가 카드를 건네며 사용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관련 대화 자료가 있다면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