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 1심 패소 후 항소하려면 새로운 증거가 꼭 필요할까요?

Q. 유류분 소송 1심 패소 후 항소하려면 새로운 증거가 꼭 필요할까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 경우 항소를 하려면 법원에 새로운 증거나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항소 가능 여부는 먼저 1심에서 패소한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계산 결과 유류분 부족액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밖에도 애초에 유류분반환청구가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것이 패소 사유라면 항소를 하더라도 결과를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 단기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한 경우에는 실제로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나 증거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추가로 입증하거나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다면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항소 자체는 가능하지만,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패소 원인에 대한 법리적 반박이나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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