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할머니가 손자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상속·유류분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친할머니께서 성인인 손자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5년 이내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해당 증여가 상속으로 변경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만약 상속으로 본다면 5천만 원에 대한 상속세는 얼마나 발생하나요?
- 또한 할머니의 자녀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받은 5천만 원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5천만 원을 증여받은 이후에도 할머니께서 대학 등록금이나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계속 지원해 주신다면, 이러한 지원 역시 모두 증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 증여가 자동으로 상속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초과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상속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5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증여세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는 공동상속인뿐 아니라 재산을 증여받은 제3자를 상대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자처럼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는 증여 시기와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등록금, 기숙사비 등 금전적 지원 역시 원칙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곧바로 유류분 반환 대상인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수익에 해당하려면 상속분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성격이 인정되어야 하며, 지원 규모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지원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