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을 전남편의 딸에게 유언으로 남길 수 있을까요?

Q. 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을 전남편의 딸에게 유언으로 남길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어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실 경우 상속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가족관계는 배우자인 어머니와 자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어머니에게는 전혼에서 출생한 딸이 한 명 있는데, 그 딸은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며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사망 후 어머니가 상속받은 자신의 몫을, 전혼의 딸에게 유언으로 남긴다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의 자녀인 전혼의 딸이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배우자인 어머니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어 상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아직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남기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분할되지 않은 상속분은 구체적인 재산이 아니라 권리의 형태이므로, 이를 유언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이후 상속 절차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어머니가 먼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몫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뒤, 그 재산을 전혼의 딸에게 유증하는 방식이 보다 명확하고 분쟁의 가능성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어머니가 자신의 재산을 전혼의 딸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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