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자녀 명의로 집을 이전할 수 있을까요?
집의 상속이나 증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과거 뇌종양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으셨고 장애등급 3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최근에는 뇌경색으로 다시 입원 중이신 상황입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시골집 때문에 각종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 집을 아들인 제 명의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로 진행해야 하는지,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명의이전을 하려면 아버지와 제가 각각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해당 주택은 강원도에 있는 시골집이며, 정확한 시세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부동산의 명의를 자녀 앞으로 이전하려면 무엇보다 아버지 본인의 명확한 의사와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주택은 법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이므로,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현재처럼 뇌경색으로 인해 의사표시가 어려운 상태에서 본인의 적법한 위임 없이 명의이전을 진행한다면, 사안에 따라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역시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서도 소유자인 아버지의 의사 확인과 필요한 절차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적법한 동의 없이 등기를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아버지께서 재산 처분에 관한 의사를 직접 표시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 상황에 맞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