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정승인 중인데 채권자에게 더 갚아드리고 싶습니다, 상속재산을 직접 팔아도 될까요?
어머니께서 최근 돌아가셨는데 확인해 보니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확인된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담보대출
토지 담보대출
차량 리스(캐피탈)
개인에게 빌린 돈
이런 상황이라 한정승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어머니 명의의 토지가 약 490평 정도 있는데, 공시지가는 약 1억 원이지만 실제 매매가격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신 분들, 특히 친척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변제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 후 경매가 아니라 일반 매매를 통해 시세대로 토지를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더 많이 배당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경매로 진행되면 담보대출과 캐피탈 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거의 없을 것 같아 걱정됩니다.
2. 주택이 경매 절차에 들어간다면, 아버지가 직접 입찰하여 낙찰받는 것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 현재 리스 중인 차량은 한정승인 재산목록에서 제외하고, 앞으로도 리스료를 계속 납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행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1026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일정한 경우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한정승인 이후에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하게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누락하는 등의 행위가 있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채권자에게 더 많이 변제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리스 차량을 상속재산목록에서 제외한 채 계속 사용하는 방식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선택하셨다면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 및 청산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는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누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청산 방법은 사건의 재산관계와 채무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한정승인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서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