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민법은 가장 가까운 세대의 직계비속이 우선적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생존해 있다면 손자녀나 외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의 자녀인 손자녀 또는 외손자녀가 대습상속인으로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즉, 아들과 딸은 물론 손자녀와 외손자녀도 모두 직계비속에 포함되지만, 실제 상속권은 피상속인과의 친족관계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에게 먼저 인정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