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산 없이 세금만 남긴 부모가 사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께서 과거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폐업하셨습니다.
최근 확인해 보니 사업 당시 발생한 소득세 등 국세가 약 7,000만 원 정도 체납된 상태였고, 연체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아버지께서는 별다른 재산은 전혀 없으시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인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받을 재산은 전혀 없고, 체납된 세금만 남아 있는 경우에도 가족들이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 순위가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나 4촌 친족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어떤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질문드립니다.
- 이런 경우에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절한가요?
-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되는 것인가요?
- 진행 과정과 준비해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직접 진행도 가능한지와 함께 대략적인 비용도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1. 일반적으로는 배우자는 상속포기를 하고, 직계비속인 자녀 중 1명은 한정승인을 하며,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2. 네, 맞습니다.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필요한 서류와 구체적인 절차는 사건의 내용과 가족관계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선임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직접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준비서류와 진행 방식, 수임료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