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사망 2년 후 빚을 알게 됐다면?

Q. 자녀 사망 2년 후 빚을 알게 됐다면?

자녀가 사망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별로 오랜 시간 힘든 나날을 보내다 최근에서야 자녀 명의의 학자금대출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망한 지 이미 2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한정승인이나 다른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사망 당시에는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후에야 비로소 채무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무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사망한 지 2년이 지났더라도, 최근에 처음으로 학자금대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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