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상속 전에 미리 증여하면 절세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부친 명의의 부동산이 2채 있으며, 전체 가치는 약 30억 원 정도입니다.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예정인 사람은 총 3명입니다.
만약 부친이 생전에 이들 3명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하여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는 남아 있는 재산이 없다면, 사망일 기준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도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사전에 3명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상속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지, 실제로 절세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따라서 상속 직전에 재산을 증여했다고 해서 해당 재산이 상속세 계산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여를 충분히 이른 시점부터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진행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세 효과를 기대하려면 통상 사망 전 10년을 훨씬 초과하는 기간을 두고 증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