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어머니가 채무만 남기고 사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이혼한 어머니가 채무만 남기고 사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이혼 당시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아버지가 가져가셨고, 이후 저와 남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어머니와는 이혼 이후 전혀 왕래가 없었고, 약 10년이 지난 뒤 외가 친척을 통해 어머니가 투병 중이며 위독하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난 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남성이 있었는데, 재산은 없고 상당한 채무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형제자매도 모두 생존해 계십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 누구에게 상속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저와 남동생이 우선 상속인이 되어 두 사람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다음 상속인은 누구인지, 그리고 외가 가족들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남은 채무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수급비를 받고 계셨는데, 해당 통장은 사실혼 관계였던 남성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사람이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다면, 이것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 그로 인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아버지에게 있었던 경우에도 어머니의 채무는 어떤 순서로 상속되나요?
  2. 자녀뿐 아니라 외조부모와 형제자매 등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남은 채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3. 저는 현재 배우자와 18개월 된 자녀가 있습니다. 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제 아이도 별도로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4.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이 사망한 어머니 명의의 수급비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다면, 그 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채무를 갚아야 할 책임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아직 한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많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1. 민법상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권이나 양육권의 유무는 상속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 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제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이 사안에서는 어머니의 직계비속인 질문자와 남동생이 제1순위 상속인입니다. 또한 질문자에게 자녀가 있으므로, 최근친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게 됩니다.

2.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남은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3. 질문자와 같은 최근친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직계비속에게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18개월 된 자녀 역시 상황에 따라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실혼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으로서 채무를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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