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사망한 아버지의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Q. 해외에서 사망한 아버지의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아버지께서 해외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약 10년 전에 이혼하셨고, 그 이후 아버지께서는 저희 가족에게 별다른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친가에서 아버지 명의의 보험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데,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1. 아버지 명의의 보험 가입 여부는 어떤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나요?
  2. 보험을 조회하거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채무까지 제가 떠안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3.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이후 아버지의 빚까지 함께 승계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셨다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여 상속재산과 관련된 정보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태라면, 상속인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는 상속인이 이러한 절차를 진행했는지 즉시 알 수 없으므로,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생명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과는 별개의 권리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거나, 그 때문에 상속채무를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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