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후 재산을 사용하면 유언이 무효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Q.유언 후 재산을 사용하면 유언이 무효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한 뒤에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다른 가족이 유언장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유언장 검인을 받고 싶은데, 검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유언자가 유언을 작성한 이후, 유언 내용과 모순되는 방식으로 해당 재산을 직접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한 범위만큼 유언의 효력이 제한되거나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부동산을 누구에게 상속한다고 유언했는데, 생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했다면 더 이상 그 재산은 상속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해당 부분의 유언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한편 자필증서유언의 검인신청은 일반적으로 유언장을 보관하고 있거나 유언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다만 현재 유언장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 직접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상속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유언장 확보 및 검인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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