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중 사전증여 및 대여금채권 관련 문의

Q. 상속재산분할 중 사전증여 및 대여금채권 관련 문의

1.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와 사별하신 뒤 재혼하셨고, 이후 돌아가셨습니다.
2. 현재 계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3. 아버지는 매월 연금을 수령하셨는데, 대부분의 연금은 현금으로 인출된 뒤 약 1시간 이내에 다른 은행에 있는 계모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정기적금처럼 계속 저축되었습니다. 생활비로 사용된 흔적은 거의 없습니다.

질문 1.
계모 명의 계좌에 반복적으로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로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전증여에 해당한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자료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계좌에는 A라는 사람이 매월 같은 날짜에 동일한 금액을 꾸준히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달부터는 동일한 금액이 계모의 계좌로 계속 입금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A가 과거 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렸고, 그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 이후에도 계모 계좌로 같은 금액이 입금되는 점을 보면 A와 계모 사이에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질문 2.
A가 아버지에게 지급하던 돈이나 대여금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의 신원이나 연락처, 대여금의 원금 및 거래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답변 1.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특별수익은 일반적인 증여와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단순히 재산을 이전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특별수익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장차 받을 상속분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지급된 금전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나 부양 목적이었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질문과 같이 아버지의 연금이 지속적으로 계모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자금 이전의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수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금의 사용 목적과 거래 방식, 기간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를 주장하려면 아버지와 계모의 금융거래내역, 현금 인출 및 입금 시점이 나타나는 거래기록,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된 입금내역 등 자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 2.

만약 A가 아버지에게 대여금의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하고 있었다면, 해당 대여금채권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사망 이후에도 동일한 금액이 계모의 계좌로 계속 지급되고 있다면, 그 채권이 어떤 경위로 계모에게 이전되었는지 역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설령 계모가 그 채권을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법률관계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 특별수익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A의 연락처나 대여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속인이 임의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진행 중인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금융거래내역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거래 상대방과 자금의 성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울러 아버지의 과거 금융거래내역을 폭넓게 확보하여 A의 입금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금액과 거래주기가 어떠했는지를 분석하면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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