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시 착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하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인지대나 송달료 등 별도의 실비를 제외하고, 착수금과 성공보수 가운데 특히 착수금과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뒤 선임하기로 결정하면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착수금을 바로 지급해야 소장 작성 및 접수가 진행되는 것인가요?
2. 만약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사건이 종결되거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도 이미 지급한 착수금은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1. 일반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약정된 착수금을 지급해야 변호사가 소장 작성, 증거 검토 등 본격적인 소송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실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먼저 납부하도록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소장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소송이 개시되었다면 재판 절차 없이 곧바로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청구 기각은 통상 심리를 거쳐 판결 선고 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소송 결과가 원고 패소로 끝나더라도, 이미 지급한 착수금은 변호사의 업무에 대한 보수이므로 원칙적으로 반환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