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아버지의 재산을 며느리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시아버님이 보유하고 계신 재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며느리도 시아버님의 상속인이 되어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속 대상이 아닌지, 또는 예외적으로 며느리도 상속권을 갖게 되는 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원칙적으로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이 될 아들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며느리가 대습상속인의 지위에서 상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아버지가 유언을 통해 재산 전부 또는 일정한 비율의 재산을 며느리에게 포괄적으로 남긴 경우에는, 그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속과 유사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며느리에게 상속권이 없지만, 대습상속이나 유언에 의한 포괄유증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