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머니 사망 시 상속인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는 재혼 전 낳은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후 어머니와 혼인하셨고, 두 분 사이에서 자녀 3명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은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어머니 명의의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의 친생자녀인 3명만 상속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전혼 자녀인 형제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어머님께서 남편의 전혼 자녀를 법적으로 입양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자녀는 어머님과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사망하신 경우에는 어머님의 친생자녀들만 상속인이 되며, 아버지의 전혼 자녀에게는 어머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