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모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최근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가족관계는 삼촌과 이모가 계시고, 제 어머니는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주변에서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 대습상속인이 된다고 들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할머니 명의의 예금이나 보험을 정리할 때 대습상속인인 저의 인감증명서나 상속동의서도 반드시 필요한가요?
2. 은행이나 보험사에서는 가족관계서류를 확인한 뒤 대습상속인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안내해 주는지, 아니면 다른 가족들이 직접 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친척들이 예금이나 보험금을 먼저 해지해서 나눠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런 절차를 처음 겪다 보니 잘 알지 못해 문의드립니다.
4. 또한 아버지는 약 20년 전에 어머니와 이혼한 후 지금까지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다면 제가 아닌 아버지에게 상속권이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질문자님의 아버지는 이미 어머님과 이혼하였으므로, 할머님의 상속과 관련하여 대습상속권을 갖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할머니보다 먼저 사망하셨다면, 질문자님은 어머님을 대신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할머님의 사망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모와 외삼촌이 각자의 상속분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 여부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의 경우에는 실무상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인 질문자님의 동의서나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