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 재산은 상속포기했는데 조부모 재산은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되면, 그 재산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부모님의 상속재산은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조부모님의 상속재산까지 모두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조부모님의 상속은 별도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아버님이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아버님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이후 할아버지가 사망하면 대습상속인의 지위에서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에 대한 상속포기의 효력이 조부모의 상속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며, 대법원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따라서 부모님의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에 발생하는 조부모님의 상속권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