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남편이 재혼 후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누구일까요?

Q.이혼한 전남편이 재혼 후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누구일까요?

남편과 이혼한 뒤 아들 한 명을 제가 양육하며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 이후 저와 전남편은 각각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저는 현재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도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남편이 현재 배우자와의 사이에는 자녀를 두지 않은 채 사망한다면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전남편의 재산은 현재 배우자가 모두 상속받게 되는지, 아니면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도 상속권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현재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생존해 있다면, 상속인은 ​현재 배우자와 전처소생 자녀가 됩니다.

즉, 부모가 이혼하였더라도 친생자인 자녀의 상속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현재 배우자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어 법이 정한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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