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하면 빚도 함께 없어지는 것이 맞나요?

Q. 상속을 포기하면 빚도 함께 없어지는 것이 맞나요?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남겨진 채무도 함께 승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슷한 내용을 질문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어 어떤 설명이 맞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관련 법 조항과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피상속인(사망한 분)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상속인의 지위는 유지되지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 1억 원이고 채무가 10억 원이라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인 1억 원 한도에서만 변제 책임을 부담합니다. 부족한 나머지 9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개인 재산으로 갚을 의무가 없으며, 채권자들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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