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될까요?

Q. 재혼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될까요?

재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혼인신고도 마친 상태입니다.

만약 두 사람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면 그 사람의 재산은 배우자가 모두 상속받게 되는 것인가요?

자녀가 아니라 배우자에게 전부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재혼한 두 사람 모두 이전 혼인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예를 들어 A에게는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B, C라는 자녀가 있고, 배우자인 갑에게는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을, 병이라는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두 사람이 재혼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후 A가 먼저 사망했다면, A의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B와 C, 그리고 배우자인 갑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 갑의 자녀인 을과 병은 A와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가 아니므로 A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입양 등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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