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제와 관련해 제3자가 방해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상속 문제와 관련해 제3자가 방해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아직 상속재산에 대한 명의 이전이나 분할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3자인 오빠의 배우자가 상속 문제와 관련해 계속 압박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을 받아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겠다”, “끝까지 번거롭게 만들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심리적인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아닌 사람인데도 이런 말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오빠를 통해 상속 절차를 방해하려는 것 같아 걱정됩니다.

이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계속 간섭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아직 상속명의도 나누지 않은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부모님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모두 동등한 권리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산을 분배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아닌 제3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법적 권한이 없으므로, 실제 절차는 상속인들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다른 게시글을 확인하세요.

💬 카톡상담문의 🏠 가사상속문의 02-581-9686 🚗 교통사건문의 02-581-9685 ⚖️ 형사/성범죄문의 02-581-9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