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 부모님의 재산과 자기결정권을 함께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
민법 제12조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이혼, 재산분할, 상속 분쟁까지 감정과 권리가 얽힌 문제를 세심하고 냉철하게 대응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형사 대응, 보험 분쟁까지 현실적인 해결과 권리 보호를 함께 고민합니다.

초기 진술 단계부터 재판까지 사건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과정까지 사건의 핵심을 면밀히 검토하며 의뢰인의 권리와 일상을 지키기 위해 함께합니다.
민법 제12조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인지허가청구 문제를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 하나 추가하는 절차 정도로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입양을 통해 가족이 되었다면 정서적인 관계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부모와 자녀라는 중요한 신분관계가 형성됩니다.
부동산은 누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관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통해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재산입니다.
해외거주자의 국내재산상속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상속인의 현재 거주지가 아니라 피상속인과의 가족관계 및 법률상 상속순위입니다.
민법상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표시와 상대방의 승낙이 결합된 계약입니다.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과, 형제자매에게 유류분권까지 인정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유언장 유증은 단순한 재산 분배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법 제1060조는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해서 고인의 뜻이 저절로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후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면 부모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재혼 후 아이의 성입니다.
가족이 사망하면 남겨진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재산은 단순히 가족끼리 적당히 나누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가 재혼하면서 전혼 자녀와 재혼 후 자녀가 함께 존재하는 가정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뒤 예상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갑자기 특정 자녀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남긴다는 유언장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예금 등 주요 재산을 남기겠다는 유언공증을 해두었다면 사망 이후 상속관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특정 자녀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남긴 유언공증이 발견되면 다른 상속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관계에서 가장 민감하고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률관계입니다.
친아버지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버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상대방이 친자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면 단순한 가족 간 갈등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가 분명히 태어났지만 병원에서 출생하지 않았거나 출생 당시의 사정으로 출생증명서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출생신고 단계부터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형제가 셋이면 무조건 3분의 1씩 나누는 것 아닌가요?”라는…
상속이 시작되면 단순히 남은 재산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고령이나 질병으로 중요한 계약이나 재산 처리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졌다고 해서 언제나 성년후견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고령이나 질병으로 중요한 계약을 직접 처리하기 어려워졌지만 일상생활까지 모두 대신 결정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면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할까요
재혼 후 배우자의 자녀를 오랜 시간 친자식처럼 키워왔다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재혼 후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배우자의 자녀를 친자식처럼 키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와 자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실제 혈연관계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자검사를 해보니 제 아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당사자가 겪는 충격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한 뒤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시작하여 아이를 출산했는데, 가족관계등록 과정에서 뜻밖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전자검사를 해보니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순간 당사자가 받는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가족관계는 생물학적 사실 하나만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누구에게나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거나 질병·장애 등으로 재산관리와 중요한 계약을 혼자 처리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대부분 출생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당연하게 정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와 자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실제 혈연관계까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분쟁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부동산을 물려받게 되면 상속인들이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가 상속등기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은 재산을 확인했는데 예상보다 재산이 적거나 거의 없다면 생전 재산이 어디로 이전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을 확인했는데 남아 있는 재산이 거의 없어 당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현금 등을 미리 증여하는 일은 가족 사이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인들 사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은 “법정상속분대로 똑같이 나누자”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했지만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를 받았다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오랜 기간 모시며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했는데, 상속이 시작되자 다른 형제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똑같이 나누자”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범기간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번 더 했다”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 문제가 생기면 많은 분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상속변호사선임비용입니다.
상속 문제는 가족이 남긴 재산을 단순히 나누는 절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단순히 집이나 토지의 소유권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오랜 기간 모시고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했는데도 형제들이 “상속은 똑같이 나누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자매 사이에서 재산을 나누는 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결국 가정법원의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재산문제가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를 같은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이야기하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법무법인 세웅입니다. 교통사건, 성범죄, 가사상속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