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정승인 후 청산까지 끝냈는데 또 소송이 왔다면 상속재산이 없을 때도 대응해야 할까요
몇 년 전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뒤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절차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소장을 받은 후 한정승인 심판문을 법원에 제출했더니, 상대방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한정승인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을 모두 청산했고, 현재 남아 있는 상속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소송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 혹시 제가 추가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 경우 제가 상속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별도로 입증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상속재산이 이미 모두 정리된 상태라면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더 이상 집행될 것이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해 많이 불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질문과 같이 한정승인 결정 이후 적법하게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까지 모두 마쳤고, 현재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없다면, 이후 채권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묻는 판결을 받더라도 상속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상속재산이 이미 모두 청산되어 남아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그 범위를 넘어 새로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 진행 과정에서 법원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마쳤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법하게 한정승인과 청산을 마친 상속인에게 추가적인 변제의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