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포기 후 출생한 자녀도 할아버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친어머니와 헤어졌는데, 최근 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속재산조회를 해보니 예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 보니 친어머니께서 재혼하신 것으로 보이며 배우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재혼한 배우자와 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 배우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연락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제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만이라도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대법원은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으로 상속분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각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나 협의를 요구하며 예금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은행이 지급을 거부한다면, 은행을 상대로 예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