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부모의 상속과 외조부의 상속권 여부

Q: 재혼한 부모의 상속과 외조부의 상속권 여부

부모님의 이혼 이후 저는 아버지와 함께 생활해 왔으며, 어머니와는 약 15년 이상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최근 외조부를 찾아뵙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재혼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한 경우에도 제가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또한 외조부가 사망하실 경우 저에게 상속권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오랜 기간 왕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친생자와 부모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어머니가 재혼하였더라도 여전히 법정상속인의 지위를 보유하게 됩니다.

만약 어머니가 재혼 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두었다면,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재혼한 배우자와 그 자녀들, 그리고 질문자님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 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외조부의 상속과 관련하여, 어머니가 외조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상 대습상속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어머니를 대신하여 외조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은 어머니와 장기간 연락이 없었거나 어머니가 재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을 가지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외조부의 재산에 대해서도 대습상속을 통해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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